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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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새로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였음에도 이를 준용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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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