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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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도 포함됩니다(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와 그 유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3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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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