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상범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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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범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수사처 처장으로 하여금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수사처가 이첩받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하거나 수사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서 공소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수사 지연 및 수사기관간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안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혼선을 방지하고(안 제24조제5항 신설),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안 제25조의2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관계가 없는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수사처의 이첩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복원하고, 반복적 사건 이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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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