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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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로서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모든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고소·고발인 외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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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