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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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편에 따라 실업, 소득감소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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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