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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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법임. 그런데 현행법이 고용정책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고용촉진의 지원 관련 규정에 장애 또는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에 장애 여부ㆍ장애 등급을 추가하고, 고용촉진의 지원 대상에도 장애인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을 보호하고 촉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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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