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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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초 지정기간을 최대 2년, 각 1년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정기간의 제한은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해제되어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와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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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