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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7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비기간제한시적,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안정적 고용상태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고용되었더라도 고용된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 조건으로 취업이 극히 곤란하므로 국가가 이들의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법 제6조, 제11조, 제13조의2, 제26조, 제28조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제7조에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하여 보다 강한 추진 동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6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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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