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를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는 22%, 평균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심각하므로 고용형태 뿐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현황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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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