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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가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으로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대상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추가하고,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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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