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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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용량 변동신고기한의 규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지만, 법률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전혀 위임이 없음.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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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