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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시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감독관 수, 근로감독 범위 한계 및 노동청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독립된 전문가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 전문가인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보고서를 함께 공시하여 운영코자 함. 둘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된 자료의 정확도를 보다 제고하고자 함. 셋째, 대기업 감독 수단으로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타 사례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규정을 신설하고 체계자구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을 별도로 분리ㆍ명시하며 기업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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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