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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0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구인자의 규모가 구직자보다 많아지는 노동력 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임. 한편 2025년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점을 고려하면, 60세 정년 도달 후 3∼5년 간의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아울러 실질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정년 후 고령자의 재취업을 보장하여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안 제19조제1항 등),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의2제1항),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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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