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2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신설).

안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