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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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및 징수금의 고지ㆍ독촉의 경우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송달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활용력이 높아졌고, 전자문서의 경우 종이문서에 비해 비용과 취급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으며, 송달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고영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