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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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65세 이후의 신규취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여 고령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여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난 상태임. 따라서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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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