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8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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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 연구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실제로 2019.12.27. 경북대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등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그 피해를 보상하기에 민간보험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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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