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임.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하고 있어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한편, 고용보험료의 경우 현행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 재해율은 1.95%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