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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ㆍ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노무사, 세무사, 각종 협회 등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고용ㆍ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현행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 취소된 경우 후속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가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차 인가 신청을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단의 인가취소 처분 전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가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관 35개 중 66%에 해당하는 23개 기관이 자진폐지로 취소 처분을 면함. 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가가 취소되거나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시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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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