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예술인에 대해서도 특례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ㆍ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법제도는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ㆍ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나.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일할 계산, 보험료의 원천 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9, 제16조의10 및 제21조). 다.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 됨에 따라 예술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규정을 삭제함(제48조의2 및 제49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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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