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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지역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나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법은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음. 그러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나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사업장이 고용재난지역 등에 위치하여 보험료 납부유예가 허용된 경우에는 연장된 보험료 납부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 27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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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