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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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동종 사업에 보험요율을 적용헐 때에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수급ㆍ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 업무는 도급ㆍ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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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