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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48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제48조의2제4항ㆍ제10항). 다.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의10, 제49조의6 및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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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