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74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