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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3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동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