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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물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예산을 통해 일부 고용보험 미적용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뿐임.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사업ㆍ노무제공의 중단 및 소득의 감소는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볼 때, 농어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69조의9ㆍ제77조의4 및 제77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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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