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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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준다는 취지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으로 운용되는 제도임. 그런데, 고용보험 납부 기간만 충족시키고 퇴사의 이유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등 부정수급이 팽배해 ‘베짱이들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부정수급액 196억원에서 2022년 2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하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징벌적 징수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 하한을 ‘3배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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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