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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출산휴가 중 첫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6.3%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출산ㆍ양육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ㆍ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60일)에 비례하여,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더욱 많은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영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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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