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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법률의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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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