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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에 기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취업지원ㆍ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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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