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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에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직급여 반복수급으로 인해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에 있어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 및 현행 고용보험 기여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수준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대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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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