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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현행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인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체류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만 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최저연령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구직급여 수급요건상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수급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최저연령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최저연령을 설정하되, 최저연령 미만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2항제3호, 제77조의6제1항 단서 및 제77조6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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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