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고용과는 여전히 격차가 심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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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