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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고용과는 여전히 격차가 심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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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