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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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법에서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법에 위임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일부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3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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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