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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을 70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연령을 상향하여 근로 가능한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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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