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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또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특례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ㆍ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 제도는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ㆍ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자가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8조). 나.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ㆍ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자영업자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신설 및 제18조). 다.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및 제50조 등). 라. 실업 또는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3개월 간 소득 감소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보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9조의10 신설). 마.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및 제77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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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