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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77조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지급수준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4).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구직급여 요건·신청·지급 등,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관련 이의신청·시효·행정조사ㆍ벌칙ㆍ과태료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준용함(안 제77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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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