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9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117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17인 · 더불어민주당 97 · 국민의힘 15 · 무소속 3 · 진보당 1 · 사회민주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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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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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러나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상이 승계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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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