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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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스를 마신 뒤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헬륨가스는 독성은 없지만 과다하게 흡입 시 폐에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스 구매 시 과다 흡입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온라인에서 구매가 용이하여 누구든지 헬륨가스를 쉽게 접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용기, 냉동기,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등 특정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그 용기 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만 부과하고 있고,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고압가스의 과다흡입 위험성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해당 포장에도 제조일자, 제조자 외 위험성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를 통신판매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고압가스의 위험성에 대하여 안내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43조제4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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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