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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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마다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 부탄가스 캔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가스 캔은 2020년 전체 생산량 중 약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하여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탄가스 캔의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부탄가스 캔의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40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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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