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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마다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 부탄가스 캔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가스 캔은 2020년 전체 생산량 중 약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하여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탄가스 캔의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부탄가스 캔의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40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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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