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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소자동차의 사용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LPG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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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