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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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소자동차의 사용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LPG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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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