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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3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0인 · 더불어민주당 123 · 정의당 3 · 무소속 3 · 국민의당 1

나머지 11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 하에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문·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음.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효의 완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고문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의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고문·가혹행위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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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