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3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0인 · 더불어민주당 123 · 정의당 3 · 무소속 3 · 국민의당 1

나머지 11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 상담·재활, 생활 및 법률지원을 실시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고문피해자 심사·결정 및 등록, 고문피해자 보상과 지원, 의료적ㆍ정신적ㆍ심리적ㆍ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위원회는 고문피해등록자의 정신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안정에 필요한 상담과 치유를 위하여 고문피해자치유센터를 설치 또는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고문피해등록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고문피해등록자 전문의료치유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9조 및 제30조). 바. 국가는 체포·구금·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2조). 사. 위원회는 고문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년마다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3조).

인재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