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3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30인 · 더불어민주당 123 · 정의당 3 · 무소속 3 · 국민의당 1
- 대표인재근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18인 보기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직무소속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정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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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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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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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 상담·재활, 생활 및 법률지원을 실시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고문피해자 심사·결정 및 등록, 고문피해자 보상과 지원, 의료적ㆍ정신적ㆍ심리적ㆍ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위원회는 고문피해등록자의 정신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안정에 필요한 상담과 치유를 위하여 고문피해자치유센터를 설치 또는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고문피해등록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고문피해등록자 전문의료치유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9조 및 제30조). 바. 국가는 체포·구금·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2조). 사. 위원회는 고문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년마다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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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