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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사업자는 물론 고용된 인력 등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령친화우수제품이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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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