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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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사업자는 물론 고용된 인력 등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령친화우수제품이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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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