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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일반평가로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어 교육여건,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7조의 재정지원 조항을 법률상의 근거로 두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제도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여건과 그 성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평가”, “기관평가”, “학문분야별평가”, “사업평가” 등 이 법의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고등교육평가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고등교육평가 및 관련 연구, 자료개발 및 교류ㆍ협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회 추천 2명, 대통령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경제ㆍ산업 관련 단체 추천 2명 등 15명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평가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고등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교육평가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기관평가 및 학문분야별평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교육부장관이 평가분야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한 학문분야별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한국고등교육평가원 등이 고등교육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대상 대학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대학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고등교육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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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