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규모는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미치고 있고, 이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운영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은 기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재정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임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극복,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격차 해소, 4차산업혁명시대 고급인재 양성 체계 마련, 가계 등록금 부담 완화 등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원정책이 필요함. 초ㆍ중등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고등교육예산은 매년 국가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GDP 1.1%에 해당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해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내총생산(GDP)의 1.1%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교부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국가는 전년도 국내총생산의 규모 및 성장률을 고려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국내총생산의 1.1%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국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통교부금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매년 산정하여 교부하고, 공립 또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통교부금을 보통교부금협약으로 정하는 학생 1인당 교부금액에 해당 연도 재학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교육부장관은 사업교부금을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교육여건 개선,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등에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사.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 교부금도 증감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 및 전년도 사업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교육부장관은 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부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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