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65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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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