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42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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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12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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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