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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0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첫째 비율이 높고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이 낮아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여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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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