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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그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음. 반면에 가해자는 뉘우침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또한,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하는 추세라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학이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윤리적ㆍ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불이익 주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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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